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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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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두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2-11-28 1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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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22일 고색동 수원산업유통센터에 현대공구철물에서 못1box을 구입을 했습니다.
2012년 11월27일 못1box를 쓸일이 없어 반품을하러 갔습니다.
근데 현대공구철물 사장님 말은 자기도 제고를 가지고 가질 못한다면서 무조건 반품을 안된다고 합니다.
그가게에서 사장님과 한참을 실갱이 끝에 결국 반품을 하지 못하고 물건을 다시 가지고 나온상태입니다.
제품을 제가 뜯었다거나 하면 반품을 안받아주는 것에대해 저도 할말이 없지만 핸딩자체도 뜯지 않은
새제품을 단지 제고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해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한 박스로 구입하신 못을 사용하지않은채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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