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패션플러스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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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 패션플러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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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광열
  • 조회수 : 234회
  • 작성일 : 12-11-26 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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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패션플러스에서 데코밍크코트를 이월된 제폼인지 알고 4월에 구입했습니다. 때 인터넷 쇼핑에서는 기획상품인지 표시도 해 놓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입을려고 텍을 때어보고 11월에 인터넷에 보니깐 이월상품으로 표시해놓고  전화로 이월상품아니냐고 하니깐 기획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인터넷을 보니깐  다시 기획 상품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월된 상품하고 / 기획상품하고 질이나 털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패션플러스에서는 아니라고 변병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찝찝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무려 1,390,000원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고가의 코트가 이월제품인지 기획제품인지에 대한 표시를 제대로 하지않고 판매하여 피해를 보신것같아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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