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폴 쓰지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이폴 쓰지마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여현구
  • 조회수 : 1,222회
  • 작성일 : 12-11-30 11:30:45

본문

저번달에 케이폴 해지했습니다 중간에 이어받았는데도 3년안됐다고 위약금 20만원 넘는돈은 내노라고하네요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자동이체로 돈빠져나가는게 하지말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도 전화를해서 말했는데 오늘 보니깐 용역비가 또 빠져나갔더군요...
화가나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984 자동차 이영현 2012-12-09
93983 서비스 김자영 2012-12-09
93982 휴대전화 임재혁 2012-12-09
93981 기타 허세진 2012-12-09
93980 자동차 이현일 2012-12-09
93979 서비스 신재필 2012-12-09
93978 유통 박민수 2012-12-09
93976 기타 김채이 2012-12-08
93975 기타 김채이 2012-12-08
93974 통신 김현중 2012-12-08
93969 식음료 윤종열 2012-12-08
93966 기타 ayzjin 2012-12-08
93957 서비스 이정미 2012-12-08
93956 기타 권현수 2012-12-08
93955 서비스 이정미 2012-12-08
93954 기타 이지영 2012-12-08
93931 기타 유형석 2012-12-08
93922 휴대전화 핑아 2012-12-08
93921 휴대전화 박기쁨 2012-12-08
93920 자동차 박차로 2012-12-08
93919 기타 노홍준 2012-12-08
93918 서비스 노홍준 2012-12-08
93917 기타 성기영 2012-12-08
93916 기타 구진아 2012-12-08
93915 유통 정미란 2012-12-08
93914 기타 이상연 2012-12-08
93913 생활가전 김미영 2012-12-08
93912 휴대전화 곽창희 2012-12-08
93909 기타 권준영 2012-12-08
93908 기타 노세은 2012-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