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미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계약금 미반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광국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12-12-07 10:30:32

본문

12월 4일 인터넷상에 올라온 차량을 보고, 부산에서 부천 상동오토맥스까지 가서 차량(산타페)을 보러 갔고, 현장에서 구매판단을 할 수 없어 내일 구매결정을 내려서 연락을 하겠다고 하니, 일단 가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구매하지 않을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하며 10만원을 요구해 지불하고 영수증과 명함을 받아 왔으나, 환불요청에 환불을 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고소라도 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161 기타 이승희 2012-12-05
93159 통신 김진 2012-12-05
93150 금융 황재웅 2012-12-05
93148 생활가전 장정순 2012-12-05
93144 자동차 김효겸 2012-12-05
93143 서비스 송재원 2012-12-05
93141 자동차 이유정 2012-12-05
93140 휴대전화 김유나 2012-12-05
93137 기타 조영빈 2012-12-05
93133 생활가전 서난희 2012-12-05
93132 서비스

처리중

택배 분실
양흐창 2012-12-05
93130 기타

처리중

구두 환불
김현규 2012-12-05
93129 통신 강미애 2012-12-05
93126 휴대전화 김재열 2012-12-05
93125 서비스 이인옥 2012-12-05
93124 휴대전화 김기범 2012-12-05
93123 생활용품 정혜윤 2012-12-05
93122 생활용품 유혜윤 2012-12-05
93121 기타 권은혜 2012-12-05
93120 식음료 오정현 2012-12-05
93119 기타 전소영 2012-12-05
93118 자동차 김홍수 2012-12-05
93117 생활가전 신왕수 2012-12-05
93116 기타 강영식 2012-12-05
93115 생활용품 권순화 2012-12-05
93114 생활용품 dlwkdal 2012-12-05
93113 생활용품 한채윤(한혜정) 2012-12-05
93112 생활용품 김미영 2012-12-05
93111 digital 이상현 2012-12-05
93110 서비스 김지은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