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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지사동부익스프레스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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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현미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12-14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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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쇼핑몰에서 9일에 주문을했고
군포지사로 12일에 입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일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군포지사 전화했고 택배기사 연락처 받아서 전화했습니다.
입고가12일날 그쪽으로 됐는데 아직까지 배송이 안되서
전화했다고 배송이 왜 아직도 안되냐그랬더니
확인하고는 내일 배송해준다는 성의없는 말투에
화가나서 입고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배송을 안해주냐니
물건싣기 싫어서 그랬답니다.
내가 물건 배송하는데 아줌마가 무슨상관이냡니다.
저 아줌마 아닙니다...
저 화나서 동부익스프레스 지사 전화햇더니
사과한마디 말도 없이 택배기사 바꿔준답니다..ㅎ
제가 오죽하면 여기다 고발할까요..
어이가없습니다. 살다살다 이런택배기사 첨 봅니다.
서비스의 ㅅ도 s도 모르면서 무슨 서비스를 한다고 ...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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