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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배송지연, 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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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화영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1-03 2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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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도수수경은 작년 12월 3일 주문했는데, 배송이 안되서 몇번의 전화통화끝에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제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말로만 연락주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전화통화만 몇통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도 이게 해결이 안되어 답답해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품도 주문한 제품과 다른 하등급의 제품을 보내고, 말로만 반품처리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전화해도 아무소용이 없어 여기에라도 하소연 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이유가 뭡니까!빠르고 싸니까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송도 느려... 제품은 원래제품보다 하등급의 제품을 보내 신뢰도 떨어져... 반품도 안돼?분명 주문할때는 무료 교환, 반품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 여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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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과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 환불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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