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혼유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훈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12-12-14 17:35:04

본문

디젤차에  휘발유를주입으로  수리비가1000만원이상나오는데요  주유캡에  디젤이라거적혀있고  휘발유 주입을인정하면서  휘발유넣어달라고 했다는  당황한말과  아무런과실이없다고  10원도보상을못하겠다네요  이런!!!  부산방면 진영휴게소 알뜰주유소 어찌하면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유소측의 혼유로 인해 자동차의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것과 관련하여 잘못된 주유로 인해 훼손된 차량의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대금을 지급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에 따르는 수리견적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502 휴대전화 임우덕 2012-12-20
97500 자동차 윤숙영 2012-12-20
97499 유통 전화영 2012-12-20
97498 생활용품 이정자 2012-12-20
97497 기타 손석원 2012-12-20
97496 휴대전화 임우덕 2012-12-20
97495 digital 홍승택 2012-12-20
97494 휴대전화 윤어진 2012-12-20
97492 유통 김송란 2012-12-20
97491 통신 김종구 2012-12-20
97490 서비스 김은경 2012-12-20
97482 통신 박소영 2012-12-20
97480 기타 정보균 2012-12-20
97477 기타 임종연 2012-12-20
97476 자동차 주민기 2012-12-20
97472 기타 휴ㅠㅠ 2012-12-20
97471 기타 정재승 2012-12-20
97470 서비스 이혜진 2012-12-20
97469 생활가전 손민기 2012-12-20
97468 기타 오승현 2012-12-20
97467 기타 ㅠㅠㅠ 2012-12-20
97466 기타 김수빈 2012-12-20
97463 서비스 문선정 2012-12-20
97462 기타 임완진 2012-12-20
97459 생활용품 배남골 2012-12-20
97458 기타 조호성 2012-12-20
97457 기타 임완진 2012-12-20
97455 digital 손미옥 2012-12-20
97454 휴대전화 김항일 2012-12-20
97452 서비스 정은희 2012-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