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회비 일수로 따져 1년 되기 전에 해지했는데, 한 달치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연회비 일수로 따져 1년 되기 전에 해지했는데, 한 달치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정은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12-03 10:50:53

본문

카드를 작년 11월 말에 만들었구요,
11월 중순에 해지하고자 전화를 했더니,
달수로 세어 10월에 해지했어야 연회비가 없다고,
한달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엄밀히 1년이 되기 전인데, 월수로 계산하여 한달 더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회비가 부과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달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신용카드 발급할 때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인회원약관의 규정을 살펴보셔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데 연회비 관련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카드 남발 방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하여 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첫회 년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년도부터는 카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청구되더라도 이의제기하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737 서비스 쿠폰꾹 이상학 2012-12-26
98731 유통 신세계몰,CJ택배 홍석윤 2012-12-26
98730 기타 cj택배 양규진 2012-12-26
98729 서비스 옥션/현대택배 부소영 2012-12-26
98728 기타 코코스타일 김경리 2012-12-26
98727 유통 cj택배 양규진 2012-12-26
98726 통신 김상훈 2012-12-26
98725 통신 (주)한다소프트 김민철 2012-12-26
98724 통신 sk브로드밴드 양병도 2012-12-26
98723 통신 헬로티브 이용철 2012-12-26
98722 통신 LG U+ 임지원 2012-12-26
98721 기타 수디스크 장승엽 2012-12-26
98720 통신 sk브로드밴드 정희선 2012-12-26
98719 기타 밀알플라워,현대택배,올리브카운티팬션 김영민 2012-12-26
98718 생활가전 영화중고 김기석 2012-12-26
98717 기타 이** 2012-12-26
98716 기타 티켓몬스터 김효진 2012-12-26
98715 기타 하프클럽 김수영 2012-12-26
98714 휴대전화 엘지서비스센타 김현옥 2012-12-26
98713 기타 에이홀름 이원규 2012-12-26
98712 유통 G마켓 김영은 2012-12-26
98711 기타 미라지부산점 이지연 2012-12-26
98710 기타 나나 조선미 2012-12-26
98709 서비스 휘트니스 김혜연 2012-12-26
98708 기타 네이버카페 블루펫 김성은 2012-12-25
98707 휴대전화 LINKO 기쁨 2012-12-25
98706 서비스 휘트니스 김혜연 2012-12-25
98704 식음료 진주사랑마 박정임 2012-12-25
98703 유통 원데이맘 금남휘 2012-12-25
98696 기타 뽀송아이 조미숙 2012-1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