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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85757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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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학균
  • 조회수 : 221회
  • 작성일 : 12-12-03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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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상담***실장은 정보료  15만원에서 30%를 감해 준다고 했으나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정보료를 낼수가 없다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어히 10월 전화요금이 210,670원을 가져 갔읍니다, 15만원에 또 포함된것이 사용 하지도 않은 컨텐츠 이용료 5,000원 데이터통화료 19,999원 과간이 아니다 그렇지요.
무조건 사용했다고 요금만 청구하면 줄수 밖에 없는 국민들의 비애 한심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 했으나 결론은 아무것도 없네요 .
 내돈 210,670원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른 기관에 연계를 시켜 주시든지 ?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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