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미루고 오히려 업체측의 손해를 배상 한 후에 환불을 해주겠다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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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을 미루고 오히려 업체측의 손해를 배상 한 후에 환불을 해주겠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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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참
  • 조회수 : 546회
  • 작성일 : 12-12-03 1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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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29살의 직장인입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해야겠다는 뜻을 갖고 독학사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국제 독학사' 업체에 문의를 하여 강의 서비스 이용비와 교재비 명목으로 199만원을 11/26일에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습니다.

시간에 쫒기는 직장인에, 내년 시험을 빠듯하게 준비해야 하는터라 하루라도 빨리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강의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노트북으로 재생이 안되었습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해결을 요청했으나 컴퓨터의 문제라며 하루 이틀 지연이 되고 있는 중에 교재가 도착 하였

습니다. 독학사 구조 특성상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교재가 있는데 엉성한 택배비닐에 책 일부가 누락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A4용지 인쇄물에는 사정상 책을 못 찍어서 일부만 보내고 빠른 시일내에 보내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양해도 없이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괘씸하고 기분도 좋지 않은데 교재 한권이

표지와 책이 인쇄당시 제대로 접착이 안 되었는지 떨어져 있는 걸 확인 했습니다.

직후 바로 업체에 전화를 했으나 퇴근 후 저녁 늦은지라 통화가 안 되었고 다음날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안내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죄송하다며 환불을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를 원했고,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하니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해서 화요일까지 (12/4일) 해결을 해준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음날 인터넷과 그 업체에서 운영한다는 네이버 블로그를 자세히 보면서 취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한 다음날 전화를 걸어 취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프로모션으로 주기로 했던 넷북을 이미 구입을

했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며 취소가 안 되는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됐고, 그쪽 업체에서 초기에 이런 대응과 실수에 대한 변심으로 취소를 할테니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통화가 길어지고 감정 싸움이 되면서

급기야 대표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으나 적반하장으로 책이 불량으로 갔을리가 없다며, 경쟁사 직원이 회사에

피해를 입히려고 일부러 그런게 아니냐는 말 부터 시작하여 저로 인한 회사에서 업무를 못했으니

직원의 일당을 하루에 10만원씩 계산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기타 발생한 손익을 계산해서 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 후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법률을 모르는 저로서는 일단 통화 내용 일부를 녹음 하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직장인으로서 학구열을 갖고 시작했던 것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남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손해 입힌 것을 보상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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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동영상 강의 불량 원인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사업자의 문제로 강의가 불량하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시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하며,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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