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249 기타 조규형 2012-11-28
91247 금융 하광미 2012-11-28
91246 금융 하광미 2012-11-28
91245 기타 박재덕 2012-11-28
91244 기타 박재덕 2012-11-28
91243 생활용품 박주영 2012-11-28
91242 기타 성혜진 2012-11-28
91241 기타 박소이 2012-11-28
91239 기타 강화석 2012-11-28
91238 서비스 한호근 2012-11-28
91237 서비스 문재승 2012-11-28
91235 식음료 소은정 2012-11-28
91233 서비스

처리중

다시의뢰
김인섭 2012-11-28
91232 생활가전 김미자 2012-11-28
91230 금융 유형수 2012-11-28
91221 통신 최훈 2012-11-27
91220 기타 고정훈 2012-11-27
91219 기타 송항수 2012-11-27
91214 식음료 장희정 2012-11-27
91211 서비스 김태경 2012-11-27
91204 통신 김태경 2012-11-27
91202 생활용품 구본경 2012-11-27
91199 서비스 최나라 2012-11-27
91197 서비스 백윤성 2012-11-27
91190 기타 김만순 2012-11-27
91189 휴대전화 방병준 2012-11-27
91188 건설 방진화 2012-11-27
91187 기타 김미숙 2012-11-27
91186 식음료 임미성 2012-11-27
91185 기타 정효진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