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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푹설로인해 셔틀버스중단후 보상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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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애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12-06 0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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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일부터 월수금 주3회 오후 2시부터 50분간 1개월  서울특별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에서 유아초등피아노 강습신청함.(강습비47000원)
  12.03일 첫강습후  12.05일 두번째강습때 폭설로인해 낮12시15분부터 셔틀버스운행전면중단함.
은평청소년수련관은 백련산길에위치해 있어 가는길이 매우가파름.  악조건인 위치여도 강습신청한건 셔틀버스때문임. 
대중교통이용은 대로에서내려 도보 15분정도 매우가파른 산길을 이용해야함.  폭설이 오는데 만5살유아를 데리고 도보 15분을 가파른길을 걸어서 수련관에 개인적으로 가는건 도저히불가능.
폭설이 와서 운행지연은 불가피하겠지만 전면중단은 전적으로 수련관측책임임. 그럼에도 규정상 매달 7일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니 불만이면 일수계산후 차액만 환불하란식임.  첫가입이니  12.05일 당일것만 선처해서 다음강습일에 연속 2강의듣게해준다고 함.  그것도 이번만이지 또 폭설로 인해 셔틀운행중단할 시는 어찌할지모르겠다고함.
5살은 집중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으므로 피아노 강사조차 50분수업은 무리니 40분이 적당하다고 했음.  50분도 무리인데 연속 100분을 강습받으라니 무슨 보상이 이런식인가요?  집중력언급했더니 그런건 알아서 하라고 하고...나~원참?!!!  불만이면 지금이라도 일수계산후 환불하라고만함.
주변에 비슷한 체육시설이 2개더있음 . 은평구민체육센터,서부재활체육센터임.    두센터모두  셔틀버스운행함 .  두센터모두 12.05일 당일 폭설로인해 셔틀버스운행중단은 없었음.
위치상으로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셔틀버스운행중단은 전적으로 은평청소년수련관측 책임임.
그러므로 그에따른 소비자에게  피해보상해야 하는것이 당연함. 
각성하라!!! 은평청소년수련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이용하는 해당수련관이 폭설로 셔틀버스가 중단을 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예정일 당일 예보된 것보다 눈이 많이 내려 버스운행을 하기에 위험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운행을 감행하는 것은 무리하다 판단될 수 도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양 당사자 모두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약금이나 배상 없이 대금의 환급, 또는 다른 대안을 해당수련관과 협의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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