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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파앤토이 앵그리보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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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초롱
  • 조회수 : 531회
  • 작성일 : 12-12-06 12: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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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주전쯤 파파앤토이에서 앵그리보이라는 가습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처음 온 상품이 이틀이 지나니 더이상 가습기 기능을 하지 해당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물건을 보낸 후 불량품임이 확인되어 새 상품으로 교환이 되었는데, 새상품 역시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습기가 나오지도 않고 작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업체에 전화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전달하였는데 업체측에서는 기계에 물이 들어 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 기계에 물이 들어갈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욕조에서 물을 쎄게 틀고 가습기에 물을 받으면 기계에 물이 들어 갈 수있다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십센치도 안되는 가습기를 욕조에서 나오는 물의 쎄기로 물이 담는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가정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쓰는 가습기에 그런 쎄기로 물을 붓는다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해야 한다며 검사비용을 소비자측에서 내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삼만오천원짜리 사면서 십만원이 넘는 검사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나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물건을 구매했다가 되려 근 2주내내 기분만 나빠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환받을 생각은 없고, 환불조치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가습기의 하자에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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