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2,106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971 생활용품 슈즈샷 정수원 2013-01-03
100970 통신 경북경산 대박통신 박명희 2013-01-03
100969 서비스 크린토피아 김로즈 2013-01-03
100968 서비스 나인오 권혁의 2013-01-03
100967 기타 나인오 권혁의 2013-01-03
100966 식음료 배추와굴.com 정민수 2013-01-03
100965 기타 새롬플라워 엄기덕 2013-01-03
100964 기타 yes24 최영재 2013-01-03
100963 통신 KSLIFE 송경식 2013-01-03
100962 생활용품 앤피치 임준혁 2013-01-03
100960 식음료 포항수산 김수정 2013-01-03
100958 기타 (주)대한민국맛집i 이규화 2013-01-03
100957 기타 대한통운 장종혁 2013-01-03
100951 기타 나이키 전상우 2013-01-03
100950 기타 패션나라/이상임 박진희 2013-01-03
100949 기타 호박마차 김유나 2013-01-03
100943 유통 현대택배 백미령 2013-01-03
100941 통신 스카이휴대폰 강희용 2013-01-03
100940 기타 인버스 이종건 2013-01-03
100933 기타 11번가 김지원 2013-01-03
100932 생활가전 조양의료기 이철호 2013-01-03
100931 식음료 황둔쌀찐빵 손만두 박현화 2013-01-03
100930 기타 pang10 임형섭 2013-01-03
100929 서비스 라임 박주희 2013-01-03
100928 자동차 태영어패럴 이혜영 2013-01-03
100927 digital 향남점-홈플러스 이정아 2013-01-03
100924 휴대전화 kt 이병윤 2013-01-03
100923 기타 롯데홈쇼핑 김소연 2013-01-03
100922 서비스 젊은 친구들(이사) 최윤정 2013-01-03
100920 자동차 태영어패럴 이혜영 2013-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