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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친아트 서비스 대응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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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용
  • 조회수 : 1,512회
  • 작성일 : 12-12-15 13:36:11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일전 저희 처가에서 딸들과 사위가 와서 저녁 식사를 차려 주신다고 음식을 하셨고
그중 키친아트 궁중팬에 낙지볶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중팬을 상으로 옮기는 도중에 손잡이 부분이 부러져서 음식이 다 쏟아져 버렸고
장모님께서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으셔서 다행히 많이 다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음식상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오래 써도 그렇지 프라이팬이 손잡이는 튼튼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친아트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일단 인천 AS센터로 제품을 보내라고 해서 제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보낸지 몇일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프라이팬에 충격을 줬냐고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프라이팬으로 두드리거나 멀로 때렸냐는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음식을 하다가 프라이팬에 어떤 충격을 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이거 어째 손잡이 달아 드려요?" 이러는 겁니다.
일단 그러라고 했는데..전화를 뚝 끊어버리는겁니다.
기분도 그렇고...그 제품 겁나서 또 쓸 수 있을까요?
음식이 엎어진 사진을 찍어 놨어야 하는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족분들 모두 저녁식사하는 자리에서 장모님께서 음식을 해당 궁중펜을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충격없이 부러져크게 다칠뻔 하셨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주방용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 구조상의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 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 등의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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