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2,101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768 기타 지센 권민정 2013-01-03
100765 생활용품 아놀드파마방한화 유진영 2013-01-03
100764 휴대전화 폰엔컴 오수진 2013-01-03
100763 기타 스타일미고 이은주 2013-01-03
100762 기타 바디프랜드 김현경 2013-01-03
100761 생활가전 HP서비스센터 신경숙 2013-01-03
100760 기타 롯데닷컴 윤정빈 2013-01-03
100759 기타 로잰택배 이상채 2013-01-03
100758 생활용품 아이슈즈맨 이근수 2013-01-03
100757 식음료 한진택배 김재곤 2013-01-03
100756 서비스 에코싸이클링 차정은 2013-01-03
100755 기타 미라지가구 김복자 2013-01-03
100754 통신 SK telecom 정해영 2013-01-03
100753 생활가전 지마켓 유나 2013-01-03
100752 생활용품 마켓비 김병구 2013-01-03
100750 기타 한진택배 한은경 2013-01-03
100748 서비스 대전취업정보 로지온 2013-01-03
100744 휴대전화 sk텔레콤 김금예 2013-01-03
100740 기타 코스죤 최현주 2013-01-03
100738 식음료 농사랑 함은영 2013-01-03
100734 자동차 기아자동차사업소 곽윤경 2013-01-03
100733 기타 슈림 장소희 2013-01-03
100732 기타 쿠팡 선종근 2013-01-03
100731 생활가전 동일이앤씨 홍승권 2013-01-03
100730 생활용품 롯데 백화점 임선희 2013-01-03
100729 건설 동문건설 김혜경 2013-01-03
100728 통신 패밀리 김재욱 2013-01-03
100727 생활가전 두온 박종국 2013-01-03
100726 서비스 청호나이스 장남선 2013-01-03
100723 통신 kt 고재경 2013-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