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사회자때문에 돌잔치를 망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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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잔치 사회자때문에 돌잔치를 망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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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진아
  • 조회수 : 870회
  • 작성일 : 12-11-13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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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페어 육아박람회에서 업체를 알게 되었고
돌잔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원하는 부분을 당일날 진행 볼 사회자와 협의를 하였는데
갑자기 당일날 돌잔치 사회자를 교체한다더군요.
그래서 이런경우가 다있냐고 하자 인수인계는 잘 되었으니 걱정말라며 더 잘하는 분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더니
사전협의 전혀 안된 분으로 보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한건 다 진행할 뿐 아니라
전날 과음을 해서 컨디션이 안좋다며 성의없이 행사를 끝내 버렸습니다.
업체에 50000원 사회자에게 100000원을 지불한 저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상업체에서 기본엠씨를 지원해주기때문에 돈 주고 부른 이유는 더 좋은 진행을 원했기 때문인데
오랜기간 공들여 준비한 돌잔치를 사회자 하나 잘못써서 모든걸 망쳐버렸습니다.
업체에 전화하자 슬슬 피하는 눈치로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돌잔치 사회자를 요청 하셨는데 잔치당일 동의없이 사회자를 교체하더니 무성의하게 진행하여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요청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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