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벨아이 학습지 해지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노벨아이 학습지 해지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공지영
  • 조회수 : 2,082회
  • 작성일 : 12-08-22 16:59:18

본문

저는 노벨아이를 작년에 3,4학년 두아이들 학습지를 신청해서 공부한지 이번달로 5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전혀 흥미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아해 해지 신청건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2년 약정이라 해지가 안된다며 아이들이 싫어해서 할수가 없다고 했더니 엄마가 잘 지도를 못한거라면서 화를 내며 윽박지르면서 2학기 동영상과 교재가 나갔으니 12월까지는 무조건 봐야 한답니다. 위약금 내용도 없었고 처음 교재상담하신 선생님께서는 교재와 동영상과 별도로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번 전화로 체크해주신다고 했지만 그런부분은 전혀 없었고 무조건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하라면서 제의사전달을 명확히 했음에도 계속해서 교재를 보낼테니 풀기싫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라더군요.. 그건 자기네가 알바 아니며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지 할수 있을까요  한달에 13만원씩 나가는데 아이들이 너무싫어해서 주마다 싸우기도 그렇고 차라리 공부방을 다니겠다고 하는데 하기싫다는 애들을 묶어놓고 할수도없고 그렇다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커서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계약후 중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무조건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015 기타 박홍배 2012-11-27
91012 서비스 조윤미 2012-11-27
91011 기타 이민정 2012-11-27
91007 기타 송명섭 2012-11-27
91005 휴대전화 김리나 2012-11-27
91004 통신 허정순 2012-11-27
91000 생활용품 왕홍리 2012-11-27
90994 기타 김명철 2012-11-27
90991 생활용품 추영희 2012-11-27
90990 기타 최종민 2012-11-27
90988 기타 김종진 2012-11-27
90984 기타 최종민 2012-11-27
90982 휴대전화 박인혜 2012-11-27
90980 생활가전 이성희 2012-11-27
90978 기타 김종진 2012-11-27
90976 생활용품 이진국 2012-11-27
90975 생활용품 신중기 2012-11-27
90973 생활용품

처리중

옷 환불
최미경 2012-11-27
90968 기타 김명철 2012-11-27
90967 서비스 배수진 2012-11-27
90966 기타 김다희 2012-11-27
90965 식음료 박경미 2012-11-27
90964 기타 편혜주 2012-11-27
90963 휴대전화 이영란 2012-11-27
90954 생활용품 성현정 2012-11-27
90953 서비스 임성우 2012-11-27
90952 식음료 배진영 2012-11-27
90951 기타 이호열 2012-11-27
90950 기타 김기찬 2012-11-27
90949 생활가전 김은정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