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미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계약금 미반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광국
  • 조회수 : 681회
  • 작성일 : 12-12-07 10:30:32

본문

12월 4일 인터넷상에 올라온 차량을 보고, 부산에서 부천 상동오토맥스까지 가서 차량(산타페)을 보러 갔고, 현장에서 구매판단을 할 수 없어 내일 구매결정을 내려서 연락을 하겠다고 하니, 일단 가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구매하지 않을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하며 10만원을 요구해 지불하고 영수증과 명함을 받아 왔으나, 환불요청에 환불을 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고소라도 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715 기타 www.2-market.co.kr 황창국 2012-12-20
97714 생활가전 LG 이명옥 2012-12-20
97711 기타 로크 고영화 2012-12-20
97710 기타 대한통운 정다빈 2012-12-20
97709 통신 LGU+ 황길선 2012-12-20
97708 기타 cj몰 이승희 2012-12-20
97705 휴대전화 정은진 2012-12-20
97692 생활용품 풋헤븐 최소면 2012-12-20
97690 생활용품 네이쳐 리퍼블릭 쇼핑물 마재평 2012-12-20
97689 서비스 온라인투어 임화평 2012-12-20
97688 유통 11번가 고재경 2012-12-20
97687 유통 한진택배 홍세미 2012-12-20
97686 기타 지마켓.롯데닷컴 장원정(장경희) 2012-12-20
97685 건설

처리중

지붕누수
양영빈 2012-12-20
97684 건설 양영빈 2012-12-20
97682 digital 옥션5 윤금명 2012-12-20
97669 서비스 cj 임정은 2012-12-20
97668 기타 shopmi 김세영 2012-12-20
97667 휴대전화 삼성 김정아 2012-12-20
97666 기타 롯데아이몰 공선희 2012-12-20
97665 기타 캘리포니아몰, 샤인 김시은 2012-12-20
97662 식음료 둘둘치킨 노혜셩 2012-12-20
97661 기타 오즈DVD 이한솔 2012-12-20
97656 기타 베스트 문구 할인매장 강화순 2012-12-20
97654 생활용품 옴파로스 정영균 2012-12-20
97644 기타 보일러업체 한태영 2012-12-20
97643 휴대전화 SKT 한재헌 2012-12-20
97642 기타 오은숙 2012-12-20
97641 기타 인버스 이종건 2012-12-20
97640 서비스 코오롱 스포츠 이승훈 2012-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