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4,246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026 휴대전화 정대영 2012-12-05
93022 서비스 김유정 2012-12-05
93021 휴대전화 따루아빠 2012-12-05
93020 통신 김정완 2012-12-05
93019 서비스 전고운 2012-12-05
93018 서비스 박세태 2012-12-05
93017 생활가전 이하영 2012-12-05
93016 기타 이녕수 2012-12-05
93014 통신 김은영 2012-12-05
93008 휴대전화 김태균 2012-12-04
93007 기타 김지윤 2012-12-04
92997 휴대전화 전상수 2012-12-04
92996 휴대전화 하하 2012-12-04
92988 서비스 이종선 2012-12-04
92986 서비스 한준현 2012-12-04
92985 휴대전화 김주현 2012-12-04
92982 통신 박지희 2012-12-04
92981 기타 김성학 2012-12-04
92976 기타 이대형 2012-12-04
92975 기타 정혜림 2012-12-04
92974 기타 이대형 2012-12-04
92973 기타 이무근 2012-12-04
92972 통신 violetkr 2012-12-04
92971 휴대전화 임재화 2012-12-04
92970 서비스 ㅇㅇㅇ 2012-12-04
92967 기타 신미정 2012-12-04
92966 자동차 황광민 2012-12-04
92964 자동차 배수진 2012-12-04
92963 서비스 이지영 2012-12-04
92960 생활가전 노지현 2012-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