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980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233 식음료 김포공항 롯데몰 이유선 2012-12-23
98232 기타 문방구(사이트) 김윤경 2012-12-23
98231 식음료 (주)롯데삼강 파스퇴르 이석관 2012-12-23
98230 기타 바스월드 김보람 2012-12-23
98229 기타 블리자드 코리아 우신정 2012-12-23
98228 기타 블리자드 코리아 우신정 2012-12-23
98223 기타 웰빙나루

처리중

배달지연
안준희 2012-12-23
98221 기타 마이비카드 양정욱 2012-12-23
98220 자동차 이지아이 하중호 2012-12-23
98219 식음료 웅진코웨이 이재만 2012-12-23
98218 생활용품 롯데백화점 중동점내 베카치노 유정란 2012-12-23
98217 기타 성심사

처리중

구두수선
sun 2012-12-23
98216 서비스 쿠팡 박성화 2012-12-23
98215 통신 http://moonbanggu.kr 조성희 2012-12-23
98214 기타 롯데홈쇼핑 허혜영 2012-12-23
98213 기타 코코스타일 김경리 2012-12-23
98212 기타 강아지 김치현 2012-12-23
98211 휴대전화 (주)라츠 박현수 2012-12-23
98210 서비스 전태홍 2012-12-23
98209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숙녀 2012-12-23
98208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숙녀 2012-12-23
98206 유통 인포벨홈쇼핑 이경화 2012-12-23
98203 자동차 성북주유소(보문점) 김민우 2012-12-23
98200 서비스 빅파이 구민영 2012-12-23
98194 digital 상호:에버데이 윤세나 2012-12-23
98193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박지은 2012-12-23
98191 서비스 CJ GLS 오광석 2012-12-23
98190 기타 플러스백 이진주 2012-12-23
98187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홍성표 2012-12-23
98186 기타 슈즈커머스 정준수 2012-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