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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 꾸지뽕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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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진영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11-27 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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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 전쯤 제가 일하는 곳에 고성 꾸지뽕 판매자가 와서
제품을 시음하고 화면을 통해 안내를 받은후
꾸지뽕을 구입하였습니다.
할부지로로 받기로 하였고 구입금액은 40만원정도 였습니다.
구입후 며칠 후 뉴스에 제가 구입한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로
대표가 사기혐으로 고발조치되고 불구속 송치 되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마침 결제를 해달라는 상담원에게 물건을 반품하겠다고 요구하자
다짜고짜 화내시면서 반품은 안된다고 하시면서
내용증명과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화가납니다.
당뇨에 걸리신 어머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할부로 샀던건데,,
제품이 허위과장광고로 뉴스에 나온 제품을 어떻게 믿고 먹으란 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해당음료제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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