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4,222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831 기타 이정민 2012-12-04
92830 기타 이미선 2012-12-04
92829 digital 박정화 2012-12-04
92828 식음료 김일훈 2012-12-04
92827 생활용품 고재경 2012-12-04
92826 기타 김현주 2012-12-04
92823 서비스 김진광 2012-12-04
92821 서비스 황은주 2012-12-04
92818 서비스 임소연 2012-12-04
92816 통신 박세태 2012-12-04
92815 기타 이은진 2012-12-04
92814 휴대전화 길병호 2012-12-04
92813 서비스 익명 2012-12-04
92809 기타 박지현 2012-12-04
92807 기타 김미라 2012-12-04
92806 서비스 이재원 2012-12-04
92805 생활가전 김소담 2012-12-04
92804 서비스 김기범 2012-12-04
92803 유통 정현진 2012-12-04
92802 기타 김현정 2012-12-04
92801 기타 오영미 2012-12-04
92800 통신 김김 2012-12-04
92799 금융 김미미 2012-12-04
92798 금융 조선현 2012-12-04
92797 휴대전화 황요셉 2012-12-04
92796 기타 최금자 2012-12-04
92795 서비스 최보람 2012-12-04
92794 기타 박정은 2012-12-04
92793 휴대전화 임승보 2012-12-04
92790 유통 오진아 2012-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