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우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경이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2-11-28 15:01:19

본문

제가 이소품이라는 인터넷가구업체에서 식탁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30시간이 지난시각에 전화가 와서는 이상품은 품절이라서 판매할수가 없다고 원목이라 수입이 어렵다고 저희도 어쩔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결재를 취소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렵게 고르고 골라서 산제품인데 품절이면 아예 품절이라 고 판매되지않게 하던가 하루도 더지나서 배송오길 기다리고 있는시점에서 이런식 이면 난감하였습니다..
제가 그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아서 한번씩 들어가서 보면 아직도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실시간상담이 뜨길래 루시원목2인식탁 출고가능한가요? 라고 글을 남겼더니 네 오늘은 안되고 내일 출고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이 오네요.. 지금 소비자를 골라서 판매합니까 뭐이런 황당한일이 ~그래서 여기에 글남깁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529 서비스 카리브 박연지 2012-12-28
99528 금융 노랑풍선여행사,롯데 이은주 2012-12-28
99523 서비스 카리브 박연지 2012-12-28
99517 휴대전화 삼성전자 서비스 송민환 2012-12-28
99514 서비스 얠로우갭

처리

택배
송종선 2012-12-28
99513 기타 tway항공 예영 2012-12-28
99512 기타 엘지 텔레콤 정동호 2012-12-28
99511 기타 대한통운택배 강나래 2012-12-28
99510 기타 롯데율하 토이저러스

처리중

3배폭리!
유경진 2012-12-28
99509 자동차 기아자동차 최만근 2012-12-28
99508 기타 이니시스 이현주 2012-12-28
99507 생활가전 MGTEC 오신성 2012-12-27
99506 서비스 위메이크프라이스 길민희 2012-12-27
99504 기타 리틀비 김해리 2012-12-27
99500 기타 yd온라인 김경욱 2012-12-27
99499 자동차 대규모 상사 박재동 2012-12-27
99497 생활가전 삼성전자 kang 2012-12-27
99495 식음료 팔도 박민제 2012-12-27
99494 생활용품 오케이아웃도어닷컴 조준환 2012-12-27
99493 기타 yes24 중고샵 권해홍 2012-12-27
99490 생활용품 cj오쇼핑 조효선 2012-12-27
99489 기타 기아자동차 김대영 2012-12-27
99488 휴대전화 휴대폰대리점 허문기 2012-12-27
99487 유통 cj택배 민재윤 2012-12-27
99486 기타 아벤트코리아 이미정 2012-12-27
99485 기타 개인 문정배 2012-12-27
99484 금융 AIA생명 이은주 2012-12-27
99483 생활용품 AK몰 이지은 2012-12-27
99482 기타 라스포짐제기점 윤서영 2012-12-27
99481 기타 삼성카드 박세준 2012-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