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4,247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700 digital 김홍태 2012-12-04
92698 digital 김홍태 2012-12-04
92697 생활용품 서경희 2012-12-04
92696 서비스 서정모 2012-12-04
92695 기타 배영례 2012-12-04
92694 기타 김희선 2012-12-04
92693 기타 최태인 2012-12-04
92691 기타 오현주 2012-12-04
92690 기타 신선혜 2012-12-04
92689 휴대전화 김재완 2012-12-04
92688 통신 박녹정 2012-12-04
92687 휴대전화 임지혜 2012-12-04
92686 유통 박세원 2012-12-04
92685 기타 이은진 2012-12-04
92684 서비스 김민숙 2012-12-04
92683 통신 김상수 2012-12-04
92682 기타 박연화 2012-12-04
92681 휴대전화 김윤지 2012-12-04
92680 금융 송영숙 2012-12-04
92678 휴대전화 박지희 2012-12-04
92675 기타 최우수 2012-12-04
92670 기타 권은비 2012-12-03
92669 기타 허애순 2012-12-03
92668 기타 강소라 2012-12-03
92666 기타 강소라 2012-12-03
92663 생활용품 조현주 2012-12-03
92657 기타 권평화 2012-12-03
92643 기타 이행운 2012-12-03
92642 digital 조민호 2012-12-03
92640 휴대전화 장지현 2012-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