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중단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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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몬학습중단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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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화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2-11-23 1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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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문산으로 11/11 이사하며 구몬학습을 11/14중단요청했습니다.
11월회비 128000원이 10/22 선불로 카드자동이체되어 환불안되며,
12월회비 128000원도 11/20 카드이체되었습니다.
11월은 어쩔수 없으니 12월회비 빠져나간 128000원 환불요청하였으나 구몬 지구장과 지점장은
안된다며 12월교재가 나왔으므로 절대 안된답니다.
11월도 첫주 한번밖에 수업못받고 회비가 나갔는데 게다가 12월회비도 환불을 못해준답니다.
자신들 규정이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황당합니다.12월 시작도 안된시점에서 12월교재가 나왔다고 환불 못해준다는데 ...조언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면서 해지통보를 하셨는데도 학습지 요금이 결재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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