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올도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올도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상열
  • 조회수 : 1,956회
  • 작성일 : 12-11-12 18:44:50

본문

얼마전에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검정색인줄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올도색 한  중고차 이더라고요
올도색 했다는 말도 없이  중고차를  팔아서  제가 사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칠이 벗겨지고 신경쓰게 될텐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올도색을 한 차량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363 기타 이연림 2012-12-20
97362 유통 유현경 2012-12-20
97360 생활가전 김정엽 2012-12-20
97357 통신 지형석 2012-12-20
97356 휴대전화 임상범 2012-12-20
97355 기타 구금주 2012-12-20
97354 기타 구금주 2012-12-20
97353 기타 전지선 2012-12-20
97352 기타

처리중

앞글
배영은 2012-12-20
97351 기타 배영은 2012-12-20
97350 식음료 박준영 2012-12-20
97349 통신 최현 2012-12-20
97348 기타 홍성규 2012-12-20
97347 서비스 정금자 2012-12-20
97346 생활용품 김은정 2012-12-20
97345 식음료 김희현 2012-12-20
97344 유통 신민수 2012-12-20
97343 기타 임경화 2012-12-20
97342 서비스 이재경 2012-12-20
97341 유통

처리

택배
이문석 2012-12-20
97334 기타 문명훈 2012-12-20
97329 기타 허혜영 2012-12-19
97327 휴대전화 김영숙 2012-12-19
97326 서비스 조명희 2012-12-19
97325 휴대전화 권민재 2012-12-19
97324 식음료 김신영 2012-12-19
97321 기타 이옥희 2012-12-19
97313 식음료 김성훈 2012-12-19
97312 기타 박소영 2012-12-19
97311 식음료 도재광 2012-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