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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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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진순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12-07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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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런던걸이란 곳에서 옷을 구매했어요.
런던에서 옷을 직수입하는 곳이고 구매대행해주는 사이트인것 같아요.
처음 옷을 구매할때 수령날짜가 오래걸릴것 같았어요. 옷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읽어보니 2주정도 걸린다는데 시간이 조금 빠듯할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먼저 했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옷은 제가 원했던 날 이전에 도착을 해서 받자마자 착의해보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옷이예요.
옷에 붙어있는 비즈가 너무 따가워서 입기조차 힘들고 입고 있어요 5초도 못버틸만큼 따가워요.
그래서 구매대행 업체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마디는 옷을 구매하고 오늘 받아보았는데 너무 따가워요.. 하는게 저의 말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 그쪽의 말은 다짜고짜 따지는 식으로 말을해요.
제가 구매한 금액이 98000원 인데 돌려받는 돈은 하나도 없을 꺼라는둥, 머가얼마, 머가얼마,머가얼마 그러면서,, 따따따따...
너무 황당해서 옷 구매하면서 사이트내에서 반품이 어렵다는 글은 본적이 없다고 말했더니 언제 물어봤냐며,,
그게 궁금했으면 물어봤어야지,,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너무 황당해서 환불 안받으면 그만이라고 소리지르고 끊었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안풀리네요.
최소한 예의있게 얘기했다면 모르겠지만,, 미리 고지도 안해놓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거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저 옷은 단5초도 입고 있을 수 없는 옷이고, 너무 화나고,, 그러네요..
방법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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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청약철회시, 인터넷상에 배송료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반송비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반송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 반송비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반품에 따른 과도한 배송비 부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전자상거래가 아닌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는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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