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508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168 기타 허승범 2012-11-27
91156 기타 김준규 2012-11-27
91155 기타 jhr 2012-11-27
91154 휴대전화 김여미 2012-11-27
91153 휴대전화 김여미 2012-11-27
91152 휴대전화 김여미 2012-11-27
91151 기타 김민옥 2012-11-27
91150 기타 이승옥 2012-11-27
91149 서비스 이성민 2012-11-27
91148 기타 김이경 2012-11-27
91147 서비스 김인섭 2012-11-27
91146 서비스 강준 2012-11-27
91145 기타 김경희 2012-11-27
91144 유통 주성진 2012-11-27
91143 생활용품 김연희 2012-11-27
91142 서비스 김미나 2012-11-27
91141 기타 이아형 2012-11-27
91140 건설 박애경 2012-11-27
91139 휴대전화 김용민 2012-11-27
91138 서비스 제민아빠 2012-11-27
91137 통신

처리중

광고대행
노은경 2012-11-27
91133 기타 김혜영 2012-11-27
91132 서비스 정순주 2012-11-27
91131 기타 김경희 2012-11-27
91129 생활용품 이민준 2012-11-27
91127 통신 전희진 2012-11-27
91126 식음료 박윤수 2012-11-27
91125 기타 이병 환 2012-11-27
91123 서비스 서지성 2012-11-27
91122 digital 이선혜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