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999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987 생활용품 이마트 정고운 2012-12-21
97986 휴대전화 KT주안지사.KT소사대리점 나재영 2012-12-21
97983 기타 다울 정해원 2012-12-21
97978 생활가전 꼬마마녀 이원경 2012-12-21
97975 서비스 스파오 박진혜 2012-12-21
97974 생활가전 E-마켓 이재영 2012-12-21
97969 기타 디자인하우스 강지선 2012-12-21
97968 생활가전 LG전자 김종왕 2012-12-21
97966 기타 경기냉동 김동석 2012-12-21
97965 기타 크린위드(세탁체인) 김수연 2012-12-21
97964 서비스 대한통운 김혜리 2012-12-21
97963 휴대전화 LG전자 장련호 2012-12-21
97961 식음료 황금메기매운탕 윤연기 2012-12-21
97960 생활용품 우공사 나성희 2012-12-21
97959 서비스 피부관리실 김정옥 2012-12-21
97957 휴대전화 skt 안다와 2012-12-21
97954 기타 이종근 2012-12-21
97950 서비스 KGB택배 장혜은 2012-12-21
97949 기타 cj홈쇼핑 노성호 2012-12-21
97946 자동차 유진상사 한광일 2012-12-21
97943 기타 핑크에이지 한나영 2012-12-21
97940 생활용품 (주)소울 이영선 2012-12-21
97936 생활용품 도드리 김소원 2012-12-21
97929 휴대전화 LG 송성학 2012-12-21
97926 서비스 대한통운 이재선 2012-12-21
97925 통신 경기냉동 김동석 2012-12-21
97922 자동차 주-유진상사 한광일 2012-12-21
97921 기타 빅파이 멀티샵 김민경 2012-12-21
97919 유통 브랜드티켓 황윤영 2012-12-21
97918 서비스 무비크루 조형선 2012-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