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산 수입품캔디류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플러스에서 산 수입품캔디류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새벽
  • 조회수 : 2,129회
  • 작성일 : 12-08-22 01:20:52

본문

전 충남 논산에 사는 21살남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논산 홈플러스 EXP점에서 고2 여동생이 수입품캔디류

[Ice Breakers]  란 제품을샀습니다

문제는 주의사항이 매우 조그마하게 있었다는점과

혼자도아니고 친구들과 나눠먹었는데

친구한명과 제동생이 당일부터 설사/구토증세로 밤을 지새우고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주의사항이 너무 조그맣게 있었단점과

과다복용시 저런 증상을 유발하는데 판매를 계속하는건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수입캔디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568 식음료 김평강 2012-11-28
91562 기타 강정관 2012-11-28
91561 서비스 양주원 2012-11-28
91555 휴대전화 박미숙 2012-11-28
91547 서비스 이상혁 2012-11-28
91546 유통 서상현 2012-11-28
91544 휴대전화 고대용 2012-11-28
91543 기타 조윤주 2012-11-28
91542 기타 정선주 2012-11-28
91541 생활용품 김윤정 2012-11-28
91540 유통 박수빈 2012-11-28
91536 유통 황윤환 2012-11-28
91534 기타 서지선 2012-11-28
91533 기타 강민정 2012-11-28
91532 기타 이지원 2012-11-28
91531 서비스 박효정 2012-11-28
91530 유통 김선희 2012-11-28
91529 휴대전화 조혜진 2012-11-28
91526 기타 김선두 2012-11-28
91525 자동차 유경열 2012-11-28
91524 digital 김선희 2012-11-28
91521 서비스 김신 2012-11-28
91520 기타 우진맘 2012-11-28
91519 기타 이상철 2012-11-28
91518 서비스 김주진 2012-11-28
91517 통신 차미옥 2012-11-28
91516 생활용품 양석동 2012-11-28
91515 기타 김은자 2012-11-28
91513 생활용품 안정훈 2012-11-28
91512 생활가전 최성호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