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은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12-12-06 14:05:58

본문

제가 헬스를 3개월 등록하고 11월30 일부터 운동을 시작했 습니다
 12월2일까지 3일운동을했는데 일마치고가서 운동하니 다음날 출근하기도 너무 힘들고 퇴근시 간도 한시간 연장되서 늦게마쳐서 운동을못할것같아 12월3일날 전화로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매니저분이 환불규정이없어 환불은 안되니 기간을 연기시켜준다고했습니다 시간이 안맞아서 못가는거라서 기간연기는 저에게 무의미하므로 환불해달라고하니 삼개월등록비 180000원에서 위약금 십프로를빼고 헬스한달치 70000원을제한다고했습니다 삼일밖에안갔는데 한달치헬스비를 빼는건 너무하다고 위약금 십프로랑 삼일운동치를제하고 환불해달라고하니 헬스장규정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십프로 위약금과 삼일치운동한돈만 내면 된다고해서 다시 헬스장에 전화해보니 헬스장규정으로 그렇게는안된다고했습니다 삼개월치 헬스비180000원과 삼개월치 사물함비 15000원 총195000원을냈는데 돌려받을수있는돈은 97000원 정도라고했습니다  제가 사정이생겨서 환불하는데 삼일운동하고 십만원가까이 내는건 너무한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요금을 공제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355 기타 구금주 2012-12-20
97354 기타 구금주 2012-12-20
97353 기타 전지선 2012-12-20
97352 기타

처리중

앞글
배영은 2012-12-20
97351 기타 배영은 2012-12-20
97350 식음료 박준영 2012-12-20
97349 통신 최현 2012-12-20
97348 기타 홍성규 2012-12-20
97347 서비스 정금자 2012-12-20
97346 생활용품 김은정 2012-12-20
97345 식음료 김희현 2012-12-20
97344 유통 신민수 2012-12-20
97343 기타 임경화 2012-12-20
97342 서비스 이재경 2012-12-20
97341 유통

처리

택배
이문석 2012-12-20
97334 기타 문명훈 2012-12-20
97329 기타 허혜영 2012-12-19
97327 휴대전화 김영숙 2012-12-19
97326 서비스 조명희 2012-12-19
97325 휴대전화 권민재 2012-12-19
97324 식음료 김신영 2012-12-19
97321 기타 이옥희 2012-12-19
97313 식음료 김성훈 2012-12-19
97312 기타 박소영 2012-12-19
97311 식음료 도재광 2012-12-19
97308 식음료 도재광 2012-12-19
97307 기타 김성아 2012-12-19
97297 서비스 전선영 2012-12-19
97293 자동차 최순혁 2012-12-19
97292 유통 손지혜 2012-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