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회원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네일아트회원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2-12-14 13:46:48

본문

제가 네일아트를 회원권으로 사용하다가 마지막으로 결제를 한날이 2019년 6월15일이였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으로 방문을 하지 못하였죠 그러다 출근하고 네일샵에 방문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을 들먹거리며 못들었냐고...제가 회원권을 몇번을 샀어도 그런말과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제 연락처와 금액이 적혀있는 회원명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한번 하지 않았다는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유효기간이 있었다면 그전에 문자라도 한통 해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사장이 바뀌었다고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저보고 사장한테 전화해서 말하라네요...그럼 여태까지 사장한테는 말도 안했다는건가요?사장이 바뀠어도 가게상호를 그대로 쓰고 가게전화번호를 그래로고 회원명부도 인수 받았다는건 그대로 관리를 하겠다는거 아닌가요?본인들 돈 아니라고 그런식으로 나몰라라 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이렇게 그냥 있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해당 관리샵에 회원권을 끊고 개인사정으로 관리를 못받다가 방문차 문의하셨는데 업주도 바뀌고 유효기간도 경과되어 이용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015 식음료 연세우유 고민철 2012-12-26
99014 기타 더쿠폰(THE COUPON)

처리중

가품판매
김용주 2012-12-26
99013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이진경 2012-12-26
99012 기타 대한통운 윤호용 2012-12-26
99011 식음료 피자헛 유주성 2012-12-26
99006 자동차 쌍용자동차 성진욱 2012-12-26
99005 생활용품 아놀드파마 이숙자 2012-12-26
99003 휴대전화 구글 구수정 2012-12-26
99002 해결&감사글 김진영 2012-12-26
99001 기타 경기4고객센터 곽종은 2012-12-26
99000 기타 선일주 2012-12-26
98999 자동차 쉐보레 윤상훈 2012-12-26
98997 기타 이종근 2012-12-26
98995 기타 썬비치리조트 고동현 2012-12-26
98993 통신 김정태 2012-12-26
98989 기타 위니스타일 최은희 2012-12-26
98988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이상철 2012-12-26
98981 휴대전화 삼성전자 배행한 2012-12-26
98980 기타 보내드림 유안나 2012-12-26
98978 휴대전화 SK텔레콤 김해희 2012-12-26
98976 기타 아이템매니아 김태열 2012-12-26
98975 해결&감사글 패션플러스 김소현 2012-12-26
98973 서비스 네이보후드제주호텔 권태연 2012-12-26
98972 기타 서은혜 2012-12-26
98970 유통 티켓몬스터 조현미 2012-12-26
98969 기타 슈즈샷 김준영 2012-12-26
98968 기타 (주)엘엔피 강성애 2012-12-26
98967 기타 권소형 2012-12-26
98966 기타 신형건축설계사 강민애 2012-12-26
98965 서비스 대중목욕탕 김예찬 2012-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