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DH(상조회사) 해지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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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화DH(상조회사) 해지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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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용숙
  • 조회수 : 693회
  • 작성일 : 12-11-22 16:39:17

본문

상조회사를 가입하고  해지 후
회사로부터 제가 돌려받을 돈이 1854000원정도 됩니다.
맨 처음에 회사가 그 돈을 10월 18일에 준다하였으나
11월 1일로 미뤄지고 그때또다시 11월 18일,
11월 16일,  11월21일로 미뤄졌다가  또다시 11월 29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자꾸 미뤄지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회사는 동화dh
회사전화번호는 1588-4008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회사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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