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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지급 계약이행 안돼 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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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주미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12-03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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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앞에 있는 휴대폰가게에서 갤럭시3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대과는 달리 보조금일부인 위약금 이십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전에 쓰던 휴대폰기기값할부금
(14800원)이 매월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의하였더니 보호자의 신분증과주민등록등본이 본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왜 안보내줬냐고 저희 책임이랍니다. .
 처음에 아이가 휴대폰을 구입할때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게가 너무 바쁘다고 다시 전화준다고 해놓고 전화가 없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신분증과 등본얘기가 있었던 것 같긴한데 그 이후로는 어떠한 서류보내달라는 독촉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사에 보내본다고 서류를 보내달라고해서 몇일전에  등본과신분증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 연락이 없어 아이가 찾아가서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받기 어렵다면서 지금 남은 위약금
십칠만원중에 아이더러 십만원내라고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내주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애초에 계약이 3개월간만 62요금제를 쓰고 마음대로 변경가능하다고 해놓고 요금제를 변경하겠다고하니 내년 1월 1일자로 해야한다며 지금은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사실 저는 동네에서 똑같은 프로모션으로 휴대폰을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이가게의 행태는 해도해도 너무나 심한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인 자녀분이 해당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계약한후 위약금 대납 약속이 지켜지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모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계약 해지 가능하며(단말기는 반납해야 함) 내용증명 발송하여 계약취소 요구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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