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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지하상가 부츠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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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상우
  • 조회수 : 481회
  • 작성일 : 12-12-12 2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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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가 강남역 지하상가 EYE라는 곳에서 부츠를 샀는데...
싸이즈가 안맞아서 환불을 하려했지만, 환불을 못해주겠답니다.
구입할때, 사장이 환불이 안된다는 말도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일부러 올려다 보지 않는 이상 절대 볼 수 없는 곳에 조금맣게,
명시해두고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9만 5천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판매시 서비스비용이 들어갔으니,
서비스비용을 20만원 달라고 합니다.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자친구분이 지하상가에서 구입하신 부츠의 사이즈문제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서비스비용을 요구하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다고 되어있어 협의하셔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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