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카차 비용이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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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카차 비용이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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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12-03 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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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10시경 차가 사면으로 빠져버려서 올라가질 못해서 레카차를 불럿습니다.

한대가와서 끌어내기 어렵다고 한대더 불러서 2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레카비용 10만원 계좌로 입금해라고 하는데... 이게 적당한 비용인가요??

10만원 비싼감이있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견인업에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에 견인요금 확인 후 견입업체에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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