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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세츠 ] 칸세츠 과대광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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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비
  • 조회수 : 427회
  • 작성일 : 25-01-21 13: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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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만 구매해서 다행인건지
부모님 사드린건데 사기를 칠지 몰랐어요
일본에서 1위 관절약이라고 하여 구매 했고 일본에서 유명하고 효과보고 있다는 광고글이 많았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고형차로 사기네요 환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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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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