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훼손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훼손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창우
  • 조회수 : 692회
  • 작성일 : 12-11-20 13:25:27

본문

세탁소에 이불을 맡겼는데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을수가없었습니다
침대셋트로 구분되어있는거중  이불만 세탁하여 기존 커버와 훼손정도를 비교할수가 있습니다
색도 탈색되었지만 특히 이불 솜이 심각하게 수축되어 겨울 이불이 여름이불로 바뀌었습니다ㅜㅜ
비싼이불을 첨세탁했는데 이렇게 망쳐 놓으면 저도 속상하지만 제2의 피해자가 또발생할겁니다
이런 가맹점의 안일한 태도및 피해를없애야 합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이불의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입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를 통하여 이불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324 휴대전화 강미란 2012-12-17
96320 생활용품 박현정 2012-12-17
96318 유통 장미선 2012-12-17
96317 기타 송만용 2012-12-17
96316 기타 김진현 2012-12-17
96315 통신 김민수 2012-12-17
96314 기타 김시은 2012-12-17
96312 식음료

처리중

택배물건
조연아 2012-12-17
96311 서비스 변싸또 2012-12-17
96310 생활가전 위주한 2012-12-17
96309 기타 김지순 2012-12-17
96306 휴대전화 홍주희 2012-12-17
96305 서비스 연해리 2012-12-17
96304 기타

처리중

카드취소
지은영 2012-12-17
96303 통신 홍성우 2012-12-17
96302 유통 최승은 2012-12-17
96301 기타 박새롬 2012-12-17
96286 휴대전화 황호연지기 2012-12-16
96285 서비스

처리중

택배물건
김연희 2012-12-16
96284 통신 김지환 2012-12-16
96283 서비스 최유빈 2012-12-16
96282 기타 김혜미 2012-12-16
96281 생활가전 추병옥 2012-12-16
96280 통신 지은주 2012-12-16
96279 생활가전 추병옥 2012-12-16
96278 자동차 최병원 2012-12-16
96277 생활용품 유종민 2012-12-16
96276 식음료 서종만 2012-12-16
96275 생활용품 장민성 2012-12-16
96274 생활가전 박재탁 2012-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