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993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347 기타 김양희 2012-11-28
91346 서비스 손효진 2012-11-28
91341 기타 백주혜 2012-11-28
91339 기타 김은영 2012-11-28
91337 기타 김명수 2012-11-28
91329 휴대전화 박헌권 2012-11-28
91328 생활가전 이지연 2012-11-28
91322 생활가전 이봉자 2012-11-28
91319 기타 김희선 2012-11-28
91317 서비스 윤영택 2012-11-28
91315 기타 정주리 2012-11-28
91309 생활가전 김건희 2012-11-28
91307 기타 2012-11-28
91293 금융 김민상 2012-11-28
91289 휴대전화 이유미 2012-11-28
91288 생활가전 김명화 2012-11-28
91284 기타 배진선 2012-11-28
91282 생활용품 김민화 2012-11-28
91279 서비스 한보라 2012-11-28
91278 유통 박경붕 2012-11-28
91276 기타 이미진 2012-11-28
91275 기타 유영애 2012-11-28
91270 휴대전화 윤현기 2012-11-28
91268 기타 유영애 2012-11-28
91267 기타 노진아 2012-11-28
91257 기타 오자연 2012-11-28
91256 휴대전화 송미향 2012-11-28
91255 기타 정윤경 2012-11-28
91254 통신 김미영 2012-11-28
91253 생활가전 성혜진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