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수기철거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일정수기철거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12-11-29 14:53:52

본문

한일정수기를 사용중 사무실철거로 정수기철거를요청하니 의무약정기간이3년으로되어있다고함.
본인이 정확히 약정기간을 숙지못한 실수가있어 한일정수기측에 정확한근거를 보여달라고하였으나
영업사원과이야기하라고하고 영업사원도 일방적으로 약정기간, 위약금만이야기하고 본인이 화를좀내니
일방적으로전화를끊어버리고 받지도않음.
본인이 계약서를 가지고있지않아 정확히 알수가없어 계약서를 확인요청하였으나 연락이안되고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정수기 철거 요청 하셨는데 위약금 부담얘기만 하더니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이며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철회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496 기타 니온이앤티 정명수 2012-12-24
98495 기타 파랑새 투어 송승종 2012-12-24
98493 서비스 류승원 2012-12-24
98492 자동차 (주)아주렌터카 김준수 2012-12-24
98491 기타 한진택배 송진희 2012-12-24
98490 통신 강성옥 2012-12-24
98488 통신 다날 조선경 2012-12-24
98486 기타 패션플러스 김소현 2012-12-24
98485 휴대전화 모토로라 임상현 2012-12-24
98482 기타 패션플러스 김소현 2012-12-24
98480 자동차 상풍운수 최혜정 2012-12-24
98477 생활가전 (주)해피프라자 김주경 2012-12-24
98465 생활용품 (주)하이원 김미나 2012-12-24
98459 유통 gs택배(대한통운) 주정호 2012-12-24
98455 서비스 애드앤피플 신지연 2012-12-24
98452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김정옥 2012-12-24
98449 생활용품 엘엔피 백규한 2012-12-24
98444 기타 이종근 2012-12-24
98443 서비스 보라디스크(곰디스크) 김건중 2012-12-24
98441 생활가전 다나와 김만열 2012-12-24
98440 서비스 강봉수 2012-12-24
98435 금융 119머니 이지우 2012-12-24
98434 유통 한진택배 김지연 2012-12-24
98427 기타 체리빌레 김미경 2012-12-24
98425 생활용품 천정욱 한철원 2012-12-24
98423 기타 kgb택배 김순미 2012-12-24
98422 생활용품 아이리스코리아 김은정 2012-12-24
98421 기타 놀러와스타일 박소연 2012-12-24
98420 기타 요즘에 서은애 2012-12-24
98419 통신 현대HCN부산방송 박혜영 2012-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