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통한 고객모집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엘지유플러스 및 대리점 시티티앤시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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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를 통한 고객모집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엘지유플러스 및 대리점 시티티앤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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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원
  • 조회수 : 1,339회
  • 작성일 : 12-11-26 15: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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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 휴대폰 판매의 목적으로 전화가 왔고 당시 직원이 말한 계약 조건은 전단말기 할부금 및 현단말기 할부금,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 등을 통털어 전액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고 그 보상 방법은 매월 통장으로 25일 경 입금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액은 전 단말기 할부금 369,600원, 가입비 30,000원, 유심비 8,800원, 부가서비스비 15,000원이었으며 신규 단말기 지원금 160,600원까지하여 584,000원을 24개월동안 본인의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분명히 석달만 72요금제를 사용하면 되며 추후 34요금제로 바꾸어도 무방하며 3달 사용 후 4개월 차에 34요금제로 바뀌어도 엘지유플에서 지원해주는 슈퍼세이브할부금 외에 고객님이 따로 내시는 기기할부금은 160,600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즉 0원에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입신청을 한 뒤에 혹시나해서 다시 전화를 했고 대리점 여직원에게 분명히 석달만 72요금제를 쓰면 되는거냐고,,4개월 차에 34로 바꾸면 기기할부금 할인 되는 거 맞냐고 문의했더니 160,600원 안에 포함되는 금액이 초과되어 나올 수 있으니 원래 매달 24,330원씩 통장에 24개월 입금해주기로 했던 것을 30개월동안 지급한다고 그렇게되면 고객님이 실제 기기할부금으로 내시는 금액은 아주 미미하다고 하여 저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72요금제를 사용하며 가입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단 한차례 입금된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처음 가입당시 계약조건과는 달리 기기할부금이 무려 100만원 가량 되며 이 금액이 매월 요금제에 포함되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엘지 유플러스 및 대리점에 강력히 항의하여도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벌써 몇달째입니다.
고스란히 이 모든 피해는 고객들이 떠안으라는 것 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가입 대리점은 시티티앤시와 시티모바일 두 군데라고 하며 본사측에서는 합의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강력하게 민원신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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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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