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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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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일홍
  • 조회수 : 582회
  • 작성일 : 12-12-03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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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각방에 유선 tv 를 정취하고 있는데 이번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즈음하여
디지탈방송으로 전환하는데 각 tv 마다 세톱박스를 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측 ( 사용자측은 부담금 한푼 없이 ) 무료료 설치해준다고 하고 건물 곳곳을 구멍으 툴고 유선을 새로 설치하고 세톱박스라고 하는것을 
달고 감.  .  다음날 유선회사에서 전화가오길  기기는 ( 세톰박스 ) 3 년 약정이고 사용는 거의 두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해서 즉시 설치자에게 열락해서 다음날 완전해 척거해감.,  그러나 다음달 유선방송 청취료
청구서는 상상을 넘은 액수가 청구대고 세톱박스 설치자와 금액 조정자에게 연락해서 조정해달라고 했더니
즉시수정한다고 하는데도 매달 변동없이 개속적으로 청구당하고 있으며 요금 담담자에게 열락하면 수정
되도록 절대 납부하지 말라는 담변만듣고 지금까지 4개월이 되여도 수정이 않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회사가 있는지 대단히 금굼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필요하다며 해당제품들을 무료로 설치후 약정기한과 요금이 비싼것같아 해지하고 기기철거도 마쳤는데 요금인출을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접수 가능하십니다.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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