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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회화 공부용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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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난희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11-29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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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에 6월 17일에 전화로 영어교재를 신용카드24개월 할부로 구매 그후 사용을 거의안한 상태로 있다가 07년 8월8일 11시 20분경 이경종대리라며 전화가 와서  기존에  납입한 금액의 80%를 돌려준다고 말해서 기존에 지불한것은 초급단계에 대한것이고 아직 중급 ,고급단계가남아 있다고하면서 미납금에남입을 요청해서 다시 비씨카드로 완불하고 다시는 전화를 안한다고하면서 자꾸 전화가오네요
회사명만 바꿔가면서 오늘도 전화가 왔답니다
이건사람을 우롱하는거아닙니까 녹취가 되고 있다고 협박하면서 나도 맞대응해서 소비자 상담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좀 일러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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