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멀티에서신발을 구입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럭키멀티에서신발을 구입했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진우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2-12-06 11:11:09

본문

답변은잘보았습니다
제가어떻게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교환해달라면 끊어버리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412 생활가전 김동환 2012-12-17
96411 휴대전화 이정현 2012-12-17
96410 생활용품 장준석 2012-12-17
96409 휴대전화 이상원 2012-12-17
96408 서비스 최민지 2012-12-17
96407 기타 김만순 2012-12-17
96406 기타 박철민 2012-12-17
96405 기타 추성훈 2012-12-17
96404 식음료 최은영 2012-12-17
96403 금융 김영희 2012-12-17
96402 생활용품 김민정 2012-12-17
96401 식음료 초이아이 2012-12-17
96400 기타 김하정 2012-12-17
96399 생활용품 정지현 2012-12-17
96398 서비스 이숙재 2012-12-17
96397 기타 최미라 2012-12-17
96396 자동차 장명기 2012-12-17
96395 생활용품 김정화 2012-12-17
96394 기타 권희수 2012-12-17
96391 유통 안은주 2012-12-17
96389 휴대전화 김성혜 2012-12-17
96386 서비스 배명호 2012-12-17
96384 서비스 박준석 2012-12-17
96381 기타 채선화 2012-12-17
96379 기타 신은어 2012-12-17
96377 자동차 홍동일 2012-12-17
96376 생활용품 박형칠 2012-12-17
96375 휴대전화 장정심 2012-12-17
96366 서비스 이현숙 2012-12-17
96365 식음료 김보은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