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용후 주차과태료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이용후 주차과태료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광
  • 조회수 : 504회
  • 작성일 : 12-11-26 14:57:32

본문

업소명 : 할매보쌈<BR>업소번호 : 02-2268-7400 <BR>업주번호 010-****-****<BR>업소위치 : 서울 중구 장충동1가 62-60 <BR><BR>9월 23일 족발을 먹으려 장충동에 갔습니다. <BR>차를 갖고가서 주차장이 있는 식당을 찾던중 <BR>주차장이 있다는 직원말에 할매보쌈을 갔습니다. <BR>주차를 대신해준다고 차키를 가지고 갔는데 도로에 주차를 해놨던 모양입니다. <BR><BR>과태료가 나왔더라구요. <BR>이 사실을 11월 9일 업주에게 이야기했더니 과태료를 준다고해놓고 지금까지 주지않고있습니다. <BR>주차가 된다고해서 들어간 식당에서 42000원짜리 보쌈먹고 32000원 과태료를 내게 생겼습니다. <BR>지금은 전화도 받지않고 모른채합니다. <BR>처벌방법이 없나요? 주차할곳이 없다면 들어가지도 않았을곳인데.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을 이용하시면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발생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632 통신 고발해요 2012-11-29
91631 기타 이민정 2012-11-29
91628 휴대전화 조배진 2012-11-29
91627 기타 박승엽 2012-11-29
91626 기타 유종욱 2012-11-29
91625 통신 한병규 2012-11-29
91624 기타 이미경 2012-11-29
91623 서비스 김다현 2012-11-29
91621 유통 지은숙 2012-11-29
91618 자동차 박석구 2012-11-29
91616 기타 유미옥 2012-11-29
91611 생활가전 오철순 2012-11-29
91610 서비스 윤규복 2012-11-29
91609 건설 이호찬 2012-11-29
91608 서비스 장숙희 2012-11-29
91607 휴대전화 김송이 2012-11-29
91606 서비스 이예리 2012-11-29
91605 생활가전 이금현 2012-11-29
91604 서비스 민해영 2012-11-29
91603 자동차 연제성 2012-11-29
91602 생활용품 문슬기 2012-11-29
91601 서비스 김우주 2012-11-29
91600 식음료 정혜윤 2012-11-29
91599 기타 지덕구 2012-11-29
91598 기타 박종민 2012-11-29
91597 기타 하만근 2012-11-29
91596 생활용품 한미영 2012-11-29
91595 서비스 진규태 2012-11-29
91594 통신 진규태 2012-11-29
91587 유통 김희정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