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993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895 통신 김혜정 2012-11-26
90894 유통 이청수 2012-11-26
90893 기타 김지환 2012-11-26
90892 기타 오수진 2012-11-26
90891 휴대전화 이재희 2012-11-26
90890 서비스 이은숙 2012-11-26
90886 기타 이명기 2012-11-26
90885 생활용품 황해전 2012-11-26
90883 휴대전화 이재희 2012-11-26
90882 통신 심영훈 2012-11-26
90881 생활용품 김민선 2012-11-26
90879 기타 서상원 2012-11-26
90872 식음료 손정선 2012-11-26
90871 휴대전화 허미선 2012-11-26
90865 서비스 김평기 2012-11-26
90864 서비스 이지은 2012-11-26
90860 기타 강수민 2012-11-26
90856 식음료 이상윤 2012-11-26
90854 식음료 박지윤 2012-11-26
90853 휴대전화 장영주 2012-11-26
90851 자동차 신영준 2012-11-26
90830 유통 김현철 2012-11-26
90827 서비스 윤영 2012-11-26
90825 기타 윤임선 2012-11-26
90824 기타 이현아 2012-11-26
90821 통신 김충희 2012-11-26
90818 기타 정범수 2012-11-26
90817 휴대전화 박유리 2012-11-26
90815 서비스 이예지 2012-11-26
90814 휴대전화 서혜진 2012-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