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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미케일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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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윤주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11-28 2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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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생입니다 제가 작년9월에 길거리에서가다가
미케일라 라는 화장품을 사게되었습니다
길가고있는 저를 붙잡아 유인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구매하게되었습니다
5만원씩 10개월을 내라는말에 저는 저는 학생이라 매달 5만원을 낼자신이없다고 구매안하려고했고
옆에 친구도 있엇습니다 . 그러니 꼭 매달 안내도 된다고 만약 내기힘든달에는 그냥 다음달에 내면 된다고
하시고 언제든지 내는거 상관없고 5만원씩 10개월만 내면되~라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수없이 구매하게됬고 이때까지 8번을 내고 처음에 만원선금을 걸어놨어서
이제 9만원만 남은시점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사정상 2달정도를 못내게되엇습니다
물론 처음사실때 밀려도 상관없고 언제든지 내도 상관없다고 10번만 내면된다라는 말에
저는 생각도안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촉장이왔네요;;;;; 연체로 4500원까지 더내라는 종이와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이런법이있드라구여;;;
처음에 피부에너무 안맞아서
환불해달라더니 법상안된다해서 쓰지도않은거 그냥 다버려버려서...반품은 안될거같구요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함.




-그러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계약취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동의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후계약 추인이 없을 때 가능함.




-따라서 판매자가 부모님께 일반독촉장이 아닌 최고장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추인서(최고)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정기간인 1개월기간 이내에 이의제기(확답)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판매업자의 부당한 행위이며, 구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가능함.




-계약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계약일자 기준)가 되어 이미 지급했던 대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음.


이런법이있던데  제가 이거 사던때가 11년 9월이라서 만 19세때더라구요
제가 9월달에 샀다고 하신 상담원이랑 전화통화한것도 녹음해놨고
제가 살때랑 말이달라서 상담원분께 제가 샀던분 지금계시냐니까
안계시데요~ 그래서 그럼핸드폰번호라도 알수있냐고 그사람이랑 직접통화하겠다고하니까
뭐핸드폰을 지네측에서는 안가지고있다는게 말이되나요;;;;;;;;;;;;;;;;;;;;;
일했던사람인데 핸드폰번호는 당연히있는거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연체료를 안낼수있는 방법이나

남은 9만원도 늦게 낼방법, 아니면 안낼 방법, 아니면 보상받을 방법이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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