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카오스베인SE) 결재관련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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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마블(카오스베인SE) 결재관련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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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1,387회
  • 작성일 : 12-11-30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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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결재관련    소비자 알 권리를 무시한  방만한 태도를 보인  넷마블(카오스베인) 게임사를  고발합니다.

2012년 9월부터    핸드폰게인상  거래 머니인  콘을  3000개당  99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경부터  갑자기  결재관련  담당회사가  에러로  인해  구글(미국서버?) 결재를 진행하였는데..
기존  넷마블(카오스베인SE)  게시판에 공지된  3000개당 99000원이  아닌  11만원  이상이 결재되었습니다.
물론  부가세 별도라는 말도 없었으며  구매란에 공지된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결재  에러가  생긴후      결재  위치를  구글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그때부턴  달러로만  결재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구매가격은 99000원이였구요..
하지만  실제 결재가격은  각각 재각기 이며  11만원이  넘는 금액이  결재 되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10만원 이상 결재는  구매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된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의  비 도덕적인  매출을 올리는  넷마블(카오스베인SE):핸폰게임  을  고발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수정해 올렸는데  10월  이전  자료    확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바일게임에서의 부당한 결제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제금액 관련된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약관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있으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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