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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법위반(불량온라인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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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준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11-16 1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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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PC쇼핑몰 "아싸컴"을 고발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9일 온라인쇼핑몰 아싸컴에서 컴퓨터를 구매해서, 택배를 통해 11월 1일 배송을 받았지만, 도착한PC가 불량으로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스트조차 하지않고 불량품을 보낸 해당 쇼핑몰 담당자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반품을 만류했지만, 새로 도착한 제품도 불량품으로 부팅시에 검은화면이 뜨면서 부팅시간이 오래 걸리는등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두 제품을 다 지난 11월 14일에 퀵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입고해서 업체에 반품을 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아직도 환불처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거짓말을 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싸컴은 불량품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계속해서 기만하려 하는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온라인PC쇼핑몰 아싸컴을 통신판매업법위반 및 불량쇼핑몰업체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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